안녕하세요, joyaa입니다.
오늘부터는 경제공부를 하나 둘씩 시작하려고 하고, 그 첫번째 시작은 '세금'으로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재테크를 하려면 금융상품이나 주식 등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국내 과세 체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과세처리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종합과세의 개념과 대상
일단, 우리나라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과세(누진세율)를 택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합쳐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매기는 거죠!
- 종합과세의 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2. 종합과세, 분류과세, 그리고 분리과세의 개념과 비교
다만,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등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류과세를 하고 있고,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도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세법을 이해할 때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용어의 개념이 정말 헷갈리더라구요😂
우선 분류과세부터 의미를 파악하자면, 분류과세란 소득을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로,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소득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종합과세를 한다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단발적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한 번 설명하자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당해년도 소득으로 잡을 경우에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세금을 책정하고, 해당 소득세액은 별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지급 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죠.
종합과세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의 대상이며,
종합과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하 '금융소득'이라 함)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소득 | 분리과세 대상여부 | 분류과세 기준 | 종합과세 기준 |
종합과세 | 이자소득 | O |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5.4% 분리과세 |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관해 종합과세 |
배당소득 | O | |||
사업소득 | X | -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
근로소득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 | 그외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 | |
연금소득 | O |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3.3%~5.5% 세율로 분리과세 | -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가 종합과세의 대상임) |
|
기타소득 | O |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분류과세 | 퇴직소득 | - | ||
양도소득 | - |
<표1.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교>
<표2. 종합소득세 세율>
3. 기타소득의 이해
(1) 기타소득의 개념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기타소득은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소득 종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강연료 등 인생을 살다가 어쩌다 한 번 생기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상 나열된 7개 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 세법은 열거주의에 따른 근거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별도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암호화폐는 아직 법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기타소득의 구조와 내용, 특징
① 기타소득의 구조
총 수입금액 | 기타소득으로 받은 돈을 의미 | |
- | 필요경비 | 80%의 필요경비 : (예) 불특정다수가 경연에 참석해서 받은 상금 60%의 필요경비 : (예) 강사료, 원고료, 일시인적용역 0%의 필요경비 : 그 외 나머지 전부 |
= | 기타소득금액 | *과세최저한 규정 : 기타소득금액이 건 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아니함 |
X | 세율 | 22% |
순지급액 |
소득세법상 열거된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60%의 필요경비를 별도의 증빙없이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기타소득에서의 필요경비란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즉 말 그대로 필요한 경비인 것이죠!
또한 기타소득 세율은 22%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금액인 40%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경우) 8.8%의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다보면, 기타소득은 22%이다, 8.8%이다 등으로 정보가 달라 혼선을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기타소득의 특징
- 과세 최저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최저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려면, 건당 총 수입금액이 12만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겠죠!
-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꼭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 종합과세의 대상이 기타소득이라고 말했는데, 무슨 말이냐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분리과세'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60%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75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 총 수입금액 750만원 - 필요경비(750만원 x 60% = 45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여부는 표2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